마.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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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우선 대리인 등 문서의 제출자에게 서증신청의 취하·철회를
권유하여 사실상 반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와 같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고집하는 경우 또는 서증신청의 취하·철회를 권유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증신청을 기각하는 수밖에 없다.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함이 바람직하다. 특히 당사자본인 소송의 경우에
쌍방의 면전에서 서증의 채부 결정 및 그 이유를 고지하는 것이 당사자를 납득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당사자가 서면공방 과정에서 준비서면에 첨부한 문서에 번호를 붙여 서증으로 신청하였으나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채택 서증을 빼고 채택한 서증만 순서대로 서증번호를 다시 부여하여 정리하
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당사자나 대리인이 스스로 부여한 서증번호를 인용하여 작성한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록파악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문서의 처리방식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하여야 한다(민소 355조 4항).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면 될 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만 하면 충분하므로 당사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의견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서증이 기각된 경우 서증목록에는 서증번호 및 서증명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인부기일란에는
기각결정을 한 기일을 기재하며, 인부요지란에는 '기각'이라고 기재하고, 비고란에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 취지를 기재한다(민사증거목록예규
9조 3항,11조 3항, 12조 3호, 13조 4항, 14조 4호).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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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기일
및│ │ │ │ ┃
┃번호│ 장 수│ 서 증 명 │인부기일│ 인 부 요 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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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1차│ │ │ │ ┃
┃ 2 ├────┤ 진정서 │준비 1차│ 기각 │ 신청인 교부 /
폐기┃
┃ │ 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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